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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계좌 신고 8월 말까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공감0
조회1,595 작성일8/19/2011 12:14:47 PM
안녕하세요?
이번 8월31일까지해야하는 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저의 경우에 대해 정확히 알려 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98년 미국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며 부모님이 이민 가시고 두신 집을 관리하며 장모님 도움으로 저의 집을 구매하였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부노님 집과 저의 집을 처분하게 되었고 빌린 돈은 모두 갚은 뒤 나머지 금액만을 통장에 넣어 아이들 적금 페이먼으로 돌려 놓은 상황입니다.

미국땅에 살면서 바쁘고 여러가지 일들로 한국에 있는 약간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생활해 오다 이제 이곳 생활이 점점 힘이 부치니 한국에 있는 얼마의 돈이라도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때에 해외계좌 신고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된 경우라..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페널티 또는 wave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세금보고는 빠짐없이 해왔으면, 한국에 있는 돈에 한푼도 미국에서 들어간 것을 조사로 통하여 알수 있으므로 명백히 본인과 부모님집에 대한 금액이 확인될 것이게에
일종의 벌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는 경우라 보여져 먹울하다는 마음과 함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한국정부에서는 순수하게 한국내에서 이루어낸 자국민의 재산에대해
보호는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8월 말까지는 시간이 너무 없어 3개월 연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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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2:49:40 PM
해외계좌는 매년 다음해 6월까지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기간의 연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2차 자진보고는 다만 형사처벌을 면제시켜주고 페널티를 적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간단명료하게 답변 올려주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하고 진심으로 문제해결을 원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문자를 주고 받거나 짧은 시간 무료 전화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의 최재경 회계사님처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가 별로 없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을 수소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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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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