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4:19:56 AM 개인연금은 FBAR 신고대상입니다. Cash value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기금액의 90%를 대출 받았으니, cash value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겠지요. 대출받은 금액은 개인 대출이기때문에 FBAR penalty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듯 합니다.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가 개인연금뿐이라면 8월31일까지 밀린 FBARs에 사유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벌금이 없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없는 경우 8월31일까지만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