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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공감0
조회1,794 작성일8/18/2011 11:28:46 AM
생활에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친지에게 돈을 줄시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1...한사람에게 돈을 주어도 증여세 해당안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2...다른사람 다수에게 줄경우는 한도가 어떻게되는지

미리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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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11:36:44 AM
1. 한 사람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13,000불 입니다.

2. 여러 사람에게 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 1년에 $13,000불까지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해에 5명에게 세금없이 주실 수 있는 금액은 $65,000불 (=$13,000 x 5)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11 2:03:24 PM
증여세에서 면제되는 금액:

1. Annual gift tax exclusion: 2011년 받는 사람 1인당 $13,000./year.
말 그대로 매년 증여세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받는 사람 (donee라 함) 숫자에는 제한 없음.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거나 (예, custodianship) 혹은 트러스트 (예, Crummey trust)를 사용해
친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annual exclus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United credits: 2011년 $500만.
2011, 2012년의 경우 첫 $500만불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음.
2013년 이후부터는 법 개정이 없는 한 $100만불 한도.
이 경우 증여하는 사람이 미국 증여/상속세법 상 거주자여야 함.
거주자 판정 기준은 "domicile"입니다.
소득세의 Green Card 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최근 3년 183일)와 다른 기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nonresident noncitizen)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액 없음.
[예,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 배우자 공제: 친지에게 증여할 경우 이 부분은 참고만.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무제한 공제 (unlimited deduction).
즉, 증여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없음.
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 (예,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없음.
다만, 위에서 설명한 annual gift tax exclusion 금액이 $136,000 (2011년)로 늘어남.

4. 등록금/의료비 (tuition/medical expenses)
학교 또는 의료기관에 증여 받는 친지 대신에 직접 등록금/병원비를 지출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면제.
친지에게 증여를 해서 간접적으로 등록금/병원비를 내면 (indirect payment), 증여세 대상.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이민법 전문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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