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사는 이민자는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므로 미국에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법에 맞지 않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다면 세금보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해외계좌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벌금을 내셔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결 하실지 결정하세요.
자진신고 대상은 2003 ~2009년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