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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매달 한국으로 송금하면 어떤 보고를?

지역Washington 아이디p**misejhj**** 공감0
조회3,441 작성일8/17/2011 11:39:57 AM
매달 한국으로 딸에게 천불에서 이천불정도를 보냅니다.

어떤 보고나 서류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세금 보고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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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3:31:04 PM
1년에 $13,000 이상을 주게되면 gift tax를 보고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세금보고입니다. 딸에게 주는 의료비나 학비의 경우(증여자가 직접납부)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Gift Tax

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한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한다.

* Exclusion from gifts
일반적으로 증여(gift)는 taxable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not taxable gifts이다
• 매년 과세가 면제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여
• 병원비와 학자금을 대신 직접 medical or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 병원비나 학비를 내면 해당되지 않는다.
• 부부 사이의 재산이전
• 등록된 정치단체에 증여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자격이 되는 교회, 고아원 같은 자선기관에 준 것은 기부금(donation, 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절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기부금 비용처리 규정은 세금보고시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이익금의 10%까지 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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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11 5:13:39 PM
전문가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세금검사 같은것에 걸리진 안을런지요? 인컴에 비해 보내는 금액이 조금 큰편이라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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