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17/2011 3:35:24 PM 그냥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보고하면 됩니다.차이가 있다면 환률를 계산하여 달러로 소득을 환산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연방세금보고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