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파견 근무 나와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모든 월급은 캘리포니아의 B of A 계좌에 들어가고 한국에 있는 계좌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넣어두고 있어 아직까지 $10,000 가 넘은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에도 FBAR 햬외계좌 신고 대상인가요?
앞으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 경우, 제 명의로 사더라도 금액은 남편의 통장에 있는 돈과 집 담보 은행 융자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 통장에는 $10,000 이상의 잔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명의의 부동산이 생기므로 역시 FBAR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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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8/16/2011 3:54:39 PM
년중 최대 잔고가 만불을 넘은 해만 FBAR를 제출합니다.
부동산은 FBAR대상이 아닙니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매할 경우,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왔다 매도자에게 전달되기때문에 년중 잔고가 만불을 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