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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허락없이 카드결재 GEICO

지역California 아이디n**chdanie**** 공감0
조회4,214 작성일9/18/2014 7:15:45 AM
아내와 같이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을 살피던 중
GEICO에서 아내카드에 600불을 결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결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카드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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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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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8/2014 8:08:53 AM
먼저 GEICO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알아보시고 난후에 잘못된것이 있으면 다음에 카드회사에 연락을 하시는것이 순서입니다.
답변일 9/18/2014 9:03:07 AM
원글입니다. 현재상황은
카드결재정보에 reference number가 있어서 GEICO에 전화하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dispute a charge를 chase website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결재가 취소되나요?
답변일 9/18/2014 9:23:58 AM
dispute charge report를 카드회사에 하셨으면 조사한후에 본인이 사용한것이 아니면 결재가 취소됩니다.(조사기간이 좀 걸립니다.)그리고 카드정보 유출이 확실하면 chase card에 전화하셔서 지금 카드번호를 새로운 카드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18/2014 10:24:34 AM
그리고 조사하는동안은 그 금액 빼고 카드 쓰신것 내셔도 되고 이자 가 붙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썼으면 songyoon 님 조언대로 새카드 달라고 하세요.
답변일 9/19/2014 6:17:26 PM
답변을 참고해서 대처하였습니다. 답글이 참 힘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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