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올려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전(약 한달전) 산타아나에 있는 폐차장에다 500불(수표)을 받고 닷지 카고밴을 폐차시켰어요. 그날로 바로 토우잉차가 실어가고 돈도 받고 핑크슬립에다가 차량 가져간 날짜를 기재하고 한장 복사 해놓고 견인차기사 한테 줬어요. 제가 따로 dmv 보고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차량명의는 어찌되나요... 한국분들보다 많이 준다고해서 멕시칸이 하는 폐차장에다 팔았어요. 혹시 제가 해야할일이 따로 있나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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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5/2011 7:09:32 AM
정상적으로 처리만 해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복사한 것을 DMV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