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아이를 봉사활동 장소에 보내려고 네비게이션을 따라 가다가 일방통행 길인지 모르고 진입하여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에 벌금이 얼마인지도 적혀인지 않았고 경찰관 말이 정해진 날자에 코트로 나가고 미리 전화해서 한국인 통역을 불러 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코트로 가라는 것이 중대한 잘못으로 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법이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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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1/2011 11:11:40 PM
1. 2-3 주 안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통지서가 옵니다. 2. 벌금과 트래픽 스쿨 가는 비용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3. 2-3 주 뒤에 다시 법원으로부터 메일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트래픽 스쿨 가시면 됩니다. 4. 트래픽 스쿨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주는 종이에는 벌금이 안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2-3 주안에 금액이 적힌 티켓이 날라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가장 비싼 옵션을 체크 하시고 (트래픽 스쿨 포함) , 트래픽 스쿨 가실때 돈을 또 내셔야 합니다. 두번 돈을 내셔야 합니다. 코트에 한번 , 트래픽 스쿨에 한번.. 그리고 본인이 코트에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되지만 2-3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물론 님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확률도 별로 없고요,, 그냥 돈을 내시면 코트에 가실필요 없이 다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래픽 스쿨에 안가시면 벌점은 3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