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체류신분변경 신청서는 Appeal 즉 항소를 할수 없는점을 모르시고 전문가의 도움없이 신청을하셔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추가요청서류가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