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A 신청시, 기존의 I-130 승인사실이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I-130) 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I-130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