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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재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공감0
조회1,769 작성일9/5/2016 7:52:00 PM
1. i140 deny 되었는데 철회나 다른 조치를 취한후 재접수하여야 하는지요?
2. deny 후 바로 재접수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3. 저의e2 비자가 2016년 11월말까지 인데 연장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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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6/2016 7:39:23 AM
안녕하세요

I-140 이 거절되셨다면, 별도의 조치없이 재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신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거절사유 관련 내용을 보강하셔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거절되었을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E-2 비자를 연장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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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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