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시, 해당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셨다면, 본인의 취업의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의심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일을 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와 다른 직장에서 몇달간의 다른 직장일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으며,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할것이라는 일종의 진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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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