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2010년 10월 1일 자로 21세 미혼자녀인 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하여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릴려면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속을 받을려면 제가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가야 영주권 받는데 지장없이 수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현재 아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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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7/15/2016 7:58:10 AM
초청인은 무조건 재정 보증을 서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은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아 초청인의 재정 보증을 서는 경우, 거주자 조건을 이민국은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