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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mswo**** 공감0
조회1,046 작성일7/14/2016 4:45:45 PM
저는 2010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2010년 10월 1일 자로 21세 미혼자녀인 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하여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릴려면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수속을 받을려면 제가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가야 영주권 받는데 지장없이
수속을 진행할 수 있나요.
현재 아들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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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7:58:10 AM
초청인은 무조건 재정 보증을 서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은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아 초청인의 재정 보증을 서는 경우, 거주자 조건을 이민국은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재정 보증 자격이 요구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준비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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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9:10:09 AM
안녕하세요

초청인인 본인께서 재정보증을 서신다면, 해외에서 거주를 하셔도 재정보증을 서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거나 신청시, 미국안에 있으신게 조금더 편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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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6 4:50:1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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