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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r**d**** 공감0
조회732 작성일7/14/2016 4:11:0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를 위임해서 vawa케이스를 신청했고 두달전쯤 어프루브를 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다달이 내왔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어 비용체납이 되었는데 혹시 변호사가 어프루브된 케이스를 취소시킬수도 있나요?..

i485는 vawa신청하기 수개월 전에 신청했기때문에 인터뷰날짜를 기다리고있는데,
체납된 변호사 비용때문에 불이익이 생길지 걱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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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9:00:29 AM
바와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변호사가 일을 잘 이행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변호인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은 이상 두 분이 서로 맺은 계약을 최대한 이행하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자께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 현재로는 책임 이행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진솔된 대화는 나누고 할 수 있을 때 책임을 이행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 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의자도 생활이 어려우시겠지만, 변호사도 먹고 생활을 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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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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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9:08:1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기존에 승인되 케이스를 담당 변호사가 취소를 시킬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밀린 변호사비로 인하여서,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시거나, 해당 변호사의 수임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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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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