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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74871번 영주권신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공감0
조회403 작성일7/14/2016 2:55:45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글 주신 것 감사히 잘 봤습니다.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제 아들이 이번에 현역으로 입대해서 작년에 텍스보고를 안 했습니다.현역으로 입대하면 수입이 확실히 보장되는데도 재정보증인을 따로 세워야하나요?
그렇다면 재정보증인은 얼마정도의 텍스보고를해야하나요? 보증인도 혼자이고 영주권 신청도 저 혼자만 하면됩니다.
또 2년전에 남편과 사별했는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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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9:03:40 AM
안녕하세요

1) 재정 보증 서류 소정양식 I-864작성시 가장 최근해의 (2015) 1년치 세금보고서를 첨부를 요구하며, 자녀분께서 작년에 수입이 없으셨다면, 이민국 Poverty Guide Line 기준으로 미달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그 수준의 수입이 없었다해도 현재 취직으로인해 그 수준의 수입이 있다면 재정보증인으로 자격이 있을수 있으므로, 받고계시는 임금 명세서 (pay stubs), 그리고 직책, 훌타임, 월 (혹은 년간) 봉급 액수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링크를 확인하셔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수입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2) 이혼하신 상태가 아닐지라도 혼인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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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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