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5년이 지난 2017년에 신청이 가능하시며, 굳이 약혼자 비자가 아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의 경우, 시민권 취득 및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까지 대략 2년정도 생각하시면 되며, 두번째의 경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우선순위 날짜가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반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미국이든 한국혼인증명서든 큰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