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5/2016 8:48:2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자녀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6개월 덩조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한국방문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다면 2년간 유효하시며, 그렇지 않은경우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