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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198**** 공감0
조회866 작성일7/13/2016 8:22:15 PM
제 아들이 미군에 입대해서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아직 병과훈련 중이구요.
이제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 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가지 더 여쭙니다.
재정보증을 아들이 할 수 있을까요?
또 건강검진을 미리 받으려고하는데 건강검진서류는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가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답답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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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6 9:17:06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입니다.

2) 아드님의 작년 세금보고와 현 수입이 이민국 요구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며, 만약 부족하시거나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3) 1년정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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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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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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