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6~7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이민국 수수료는 1,490불입니다.
2) 아드님의 작년 세금보고와 현 수입이 이민국 요구기준을 충족하신다면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며, 만약 부족하시거나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3) 1년정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