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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ertification for evidence

지역Texas 아이디j**rchid9**** 공감0
조회960 작성일7/13/2016 2:19:56 PM
2013년 처음으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준비하니라 한국에서 보내온 모든 서류의 승인 날짜가 2013 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가족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이요. 당시에는 신청이 안됐고 올해다시 신청에 들러가려합니다. 직장을 통한 신청으로 삼순위입니다. 관련서류를 다시 신청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2013년 서류도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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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6 7:22:53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국에서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2013년 서류들이어도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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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6 7:24:48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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