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는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입국제한을 가할 수 있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법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시적 합법 거주자' (temporary legal resident)를 포함시켜 놓고 있어, 노동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워킹퍼밋 받고 영주권 인터뷰 날짜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취직이 될 것 같은데 해당 인컴으로 개인 오바마 케어 가입해도 될까요?
공적부조 받으면 영주권 안 된다는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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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입국제한을 가할 수 있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데, 법에서는 '영주권 신청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일시적 합법 거주자' (temporary legal resident)를 포함시켜 놓고 있어, 노동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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