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에 가시는 날짜 적어도 5일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셔서-귀하가 생각하시는 억울한 점을 말씀하시고 진술재판을 요구하는 내용-법원으로 메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술재판 과 직접가서 설명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진술재판을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을 하면 코트에서 서류가 오는데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억울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만일 이때 직접재판을 요청하였다가 질 경우 항소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위와 관련해 각 주 마다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타법에 의거해 판단할 수 있는 유타주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 주에서 발부된 티켓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시는데 티켓이 유죄이고 혹은 임의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DMV 로 보고가 되어 포인트가 올라가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주와 주 사이는 서로 법적인 동맹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유타에서 혹시라도 다시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경찰에 의해 코트 명령을 무시한 죄, 벌금 납부를 하지 않은 죄 등의 이유로 체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드렸듯이 유타 주 법의 절차를 따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