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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피의자로 부터 summon 서류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ebir**** 공감0
조회2,083 작성일1/5/2010 11:27:35 PM
1년 반전에 저의 실수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제차가 설상가상으로 건물벽을 드리받아 피해를 이중으로 냈습니다.
제 입장에서 상대방 자통차와 건물 모두를 보상해 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청구된 비용이 제 커버리지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전 건물주 측이 선임한 변호사로 부터 summon 서류를 인편으로 전달 받았는데 한달이내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야 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회사에 의뢰를 해보니 담당자가 말하길 아직 settle이 안되었는데 왜 그런 서류가 보내졌는지 의아하다며 자기 보험회사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며 settle 서류를 보내주라고 해서 일단 팩스로 보냈습니다.

소환 서류에는 $25000 이상으로 해서 수를 한다고 보냈는데 불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리라 믿지만 만에 하나 재판절차나 그밖의 실수로 재판이 저도 모르게 진행된다면 황당한 상황으로 될수도 있을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현명한 의견을 주셔서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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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6/2010 8:33:18 AM
You must immediately get the summons to your insurance company claims dept., and not your agent. Agents don't kn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 Even though the claim may exceed your coverage, it is still possible to settle for the
limit of your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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