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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여부 및 향후 전망

지역Virginia 아이디b**gy**gh**** 공감0
조회1,312 작성일1/3/2010 4:49:08 PM
아래는 제가 서울에 있는 세무사에서 지난달 들은 이야기 입니다.

" 향후 조만간에 한국과 미국이 투명한 세금관리 및 탈세를 서로 방지하기 위하여 G-20가입국가로서 조세협정을 새로 체결하여 한국의 집(재산)이 있으면 한국의
과세기관에도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또한 미국에서도 이중으로 제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집(혹은 재산)이 있어도 미국에 재산세를 내고, 한국에도 이중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1) 이것이 맞는 이야기 혹은 가능성이 있는지요 ?

2)"그리고, 한국에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시 향후에 새로운 조세 협정에
의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한국
의 집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에게 조언합니다."

3) 또한, 한국 혹은 미국의 집을 양도시 양도세도 한국과 미국에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

한국과 미국의 세금관련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님의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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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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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0 6:31:38 PM
재산이 있는 나라에 일차적으로 내되,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세법으로 했을떄 더 내야 한다면 더 내고, 이미 더 낸거라면 더 내지는 않는 걸로 해석해야 겟죠.
답변일 1/3/2010 7:02:03 PM
아래 이영하님이 잘 설명하셧네요.
세금을 한국에도 내고 또 미국에도 낸다고 해서 이중으로 낸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알기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집을 팔았을때 내야 하는 세금 양도세가 10만불이고,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12만불이라면
한국에 10만불내고, 나머지 2만불만 미국에 냅니다.
반대로 한국 세금이 10만불이고 미국세금이 8만불이면, 한국에 10만불내고 미국세금은 면제되지만 거슬러 받지는 못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두나라에 다 과세가 된다고 해서 이중으로, 낸거 또 내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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