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3가 YMCA에서 수만달러 도난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4,261 작성일1/2/2016 10:30:03 AM
12/30 수요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3가와 옥스포드 YMCA 파킹장에서 자동차 3대가 털렸고 피해액은 수만달러에 달합니다. 피해내용은 상당액의 현금및 크레딧카드 , 데이빗카드, 노트북 , 아이패드 ,쇼셜넘버 , 비지니스 서류등 돈으로 살수 없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저도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그충격으로 불면중과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침 7시에 파킹하고 9시에 파킹장으로 돌아 간후 경악 하였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안에 소지퓸이 모두 없어 졌습니다. 제가 파킹했던 곳은 YMCA 직원들이 주로 파킹하는 안전한 장소이고 제가 가방등 소지품을 안보이는 트렁크 쪽에 두었습니다. 한밤중도 아니고 이른 아침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YMCA 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고 경비원도 없고 게이트도 항상 열려 있어서 아무나 출입할수가 있었습니다.
범인을 훔친 카드로 다운타운과 할리우드를 돌며 핸드폰을 구입하고 쇼핑을 하였습니다.
돈을 잃어 버린것은 괜찮은데 잃어버린 것들중 노트북과 아이패드등에 저장된 파일과 비지니스 서류등을 찾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 저는 충격으로 일도 못하고 불면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sj211@gmail.com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4/2016 11:56:36 AM
안녕하세요

해당 크레딧 카드 회사 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시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YMCA 측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떠한 보안 장치도 되어있지 않다면, YMCA 측의 Negligence 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6 2:42:21 AM
지금이라도 크레딧카드 회사에 카드 도난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CCTV를 확인하면 범인을 잡을수 있어요. 특히 훔친카드로 핸드폰을 개통했다니 경찰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잡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도난 금품에 대하여는 보험과 크레딧카드 회사에 프로텍션 플랜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리라 샹각됩니다. 범인을 잡으면 노트북과 아이패드도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버렸다면 서류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있지 않는한 회복은 힘들겠죠. 혹시 모르니 분실물 찾는 광고를 여기저기 하세요.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YMCA에서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고용하여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액앰했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9/2016 12:46:56 AM
저도 1000불 상담 물건 집앞에서. 우체국 직원이 놓고 단것 직장에서 오니 ㄴ
없어짐. 미국 시스템에. 선물이다 못해 역겨울 정도라서. 귀국 하려고 함 이건 약화라고 하네요
경찰 불려도 안아요.
답변일 1/29/2016 12:48:45 AM
경찰 오지도 않지만 와도 실실 웃으면서 종이하나주고 탱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