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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당해고에대해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993**** 공감0
조회5,500 작성일9/6/2022 3:47:48 PM
아무런 이유없이 메니져가 부당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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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9/11/2022 11:05:43 AM

캘리포니아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나, 그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는 글쓴 분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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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22 5:09:46 PM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주 에서는 양쪽에서 당일날 그만둘수 있습니다
답변일 9/6/2022 5:41:22 PM
직장에서 해고를 할 때에는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wrongful termination: fired for an illegal reason)

해고당한 이가 이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아닌 기업의 경제 사정상에 의한
실업 통고(Layoff) 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legitimate reasons)이라면
해고된 사람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9/6/2022 7:37:11 PM
어떤 이유로 부당하고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California 는 at will employment 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employment contract에 반 하여 해고 했다든가
종교적, 인종적, 나이 등 으로 인한 차별로 해고 당했을경우를 부당 해고라고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차별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면 www.eeoc.gov 여기에 가서 complaint file 하셔도 되고요.

위에 말씀드린 특정한 범주의 이유가 아니라면 노동법상의 부당해고는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9/6/2022 10:35:49 PM
California's Labor Code contains a presumption that employees are employed at will. This means that either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may terminate employment at any time, with or without cause or prior notice. This is important for employers because "cause" is defined under California law as "a fair and honest cause or reason, regulated by good faith on the part of the employer." Employers would be significantly burdened if they had to prove to a court or jury that they acted "fairly" and "in good faith" in every employee termination.
예외는 고용 계약서에 "with cause" clause등이 있는데 고용주가 어겼거나 위에 설명하신 차별등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변일 9/8/2022 12:36:40 PM
아무런 이유가 없는건 없습니다.

님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거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져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이유없는 부당해고라고 철썩 같이 믿는게 더 놀랍군요.

이런 식으로 글 쓰는걸 보니 왜 해고 되었는지 알것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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