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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tax 연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aebai**** 공감0
조회4,218 작성일9/30/2008 5:41:14 PM
집 택스를 올해분 2번, 작년분 1번해서 모두 약 10,000불 가량이 연체되어 있어요. 집 페이먼은 1차 2차 모두 다 잘 내고 있구요.
최근에 융자회사에서 집 택스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집 택스 지불한 에비던스를 보내지 않으면 포클로져 들어간다고 레터가 왔어요.
지금 집택스를 한꺼번에 낼 수 없는 형편이구요.
분할해서 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집은 계속 지키고 싶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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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10/2/2008 9:12:22 AM
일반적으로 소유 부동산에 과세된 재산세는 5년간 연체하시게 되면 카운티 정부에서 주택을 압류하는 소송을 통해 압류한후 밀린 세금을 받을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현재 밀린 세금을 한번에 지불할수 없는 처지시라면 담보 은행에 상의하여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셑업하여 Mortgage payment외에 매달 나누어서 세금을 은행에 지불하여 은행에서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세를 밀리게 되시면 정부에 압류되기 전에 담보은행에서 차압을 시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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