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7:37:58 AM 증여자가 미국 증여/상속세법상의 비거주자이고 (예: 한국 거주,한국 국적자), 수증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일 경우, 한국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미국에서는 비과세 입니다.다만, 말씀 하신 것 처럼 일년에 10만달러를 초과해서 증여가 발생 할 경우, 미국의 아드님은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매년 신고하지 않고 줄수 있는 limit이 10만달러 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elb**** 님 답변 답변일 10/3/2014 11:19:52 AM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한국에서의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으므로 미국의 시민권자에게 주는 경우 한국에서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k**cp****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7:45:09 AM 전문가 답변을 단 김광호회계사 입니다..한국에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증자에게 세금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증여를 준 사람이 연대 대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한국 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