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결혼을 한 상태인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금 일하는 곳에서 싱글로 세금을 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땔때 결혼한 사람이 싱글로 세금을 땐다면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 말로는 세금 때는건 싱글이 더 많이 때니 돈을 더 많이 땠다면 연말에 세금보고 할때 결혼한 사람이니 돌려 받는게 더 많아질뿐 별 문제는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대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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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0/3/2014 10:34:29 AM
급여를 받을 때 세금공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할 때 내야할 세금이 정산됩니다. 공제한 세금과 확정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또는 많이 낸 돈은 돌려 받습니다. 이때 급여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공제한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틀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