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sn과 영주권 사본 제출, 문제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ejustsayn**** 공감0
조회3,789 작성일9/29/2014 10:36:42 PM
시간당 수당을 받는 일을 하려는데,
SSN사본과 영주권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엔,
SSN은 번호만 알려 주면 되고,
영주권 사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사본까지 제출해야만 하는건가요?
SSN 사본은 남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30/2014 10:06:13 AM
고용주는 소셜카드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고용주에게 소셜카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이 인정하는 경우 소셜카드를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유롭게 질문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소셜카드의 복사를 거절하는 것이 싫다면 고용하지 않으면 되고 종업원도 복사하는 것이 싫다면 다른 회사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으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고용주는 체류신분 문제로 페널티를 내는 것이 싫으면 증거자료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