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10:22:00 AM 세금공제가 없습니다.가령 집이 없어 렌트를 사는 분들이 렌트비를 매달 낸다고 하여 세금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타던 자동차를 싼 값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세금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