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10:33:33 AM 집을 팔기 전 5년기간 중에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독신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의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