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보다 많으므로, 아드님을 부모님의 부양가족 (dependent)에 포함하여 세금신고하시면 유리합니다.
아드님도 소득이 적어서 내야할 세금은 없겠지만 withholding한 tax를 refund 받을 수있으므로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본인이 부모님의 dependent로 claim되었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