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선물거래를 하면 capital gain tax를 내는데 한국에서 거래를 하면 이익분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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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9/2/2011 11:16:45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던지 동맹국인 한국에서 혹은 적대국인 북한에서 사업을 하던지 차별이 없이 마치 미국에서 발생한 일처럼 동일한 양식으로 보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경선을 무시하고 world wide income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연방정부는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없지만 주정부는 크레딧이 없으므로 한국과 주정부 두 곳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