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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oki8**** 공감0
조회1,006 작성일9/1/2011 1:40:15 AM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신랑이 2008년 작은 비지니스(cleaning chain) 했는데, 2008년 세금이 8000불정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회계사분이랑 얘기하고, 지금까지 5개월정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물론, 독촉장이 날라와서 회계사분이랑 통화하고, 다시 기간연장하고... 갑자기 신랑이랑 저랑 공동으로 된 계좌에 돈 8000불이 묶겼습니다. 21일간 묶어둔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는요.
저의 질문은 회계사분이 계속 질질 긇면, 21일 후에 ... ㅡㅡ;; 저나 제남편의 의견 불문하고, IRS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요?
혹시, 저의 개인 세이빙까지 IRS에서 hold시킬 수 있는지요?
지금 이상황에서 다른 회계사분을 찾아보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됐고, 촉독장에, 은행 hold까지 ...
답답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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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2011 11:26:19 AM
은행이 Notice of Levy를 IRS로부터 받으면 21일간 따로보떼어 놓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IRS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단지 21일간의 제한된 시간을 보장 받은 것입니다.

21일이 지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IRS가 levy를 release하지 않으면 은행은 묶여있는 돈을 IRS로 보냅니다. 이때 부터는 돈을 찾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21일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은행은 Notice of Levy를 받을 당시의 돈을 묶어 두기 때문에 notice를 받은 이후로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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