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30/2011 11:16:47 AM 비록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전 직장의 고용주에게 요청하세요. 회사의 회계사무소에 기록이 있겠지만 질문자께서 누구라고 믿고 개인의 정보가 담겨있는 서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