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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4 작성요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h**cino**** 공감0
조회4,827 작성일8/26/2011 2:23:09 PM
최근에 영주권을 받아서 처음으로 w-4 를 작성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 (14살.11살)과 불법이신 어머님이 같이 삽니다.남편은 저보다 소득이 많고 이번에 같이 W-4 를 작성합니다.

질문 #5란에 가족수를 쓰는데 남편과 제가 각각 2라고 써야하는지 3과1로 써야하는지 또 어머니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영주권 받기 직전에 보험없이 병원비가 $8000 나와서 지금 분할 납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Tax Return 에 해당되나요?

질문. 그동안 학생비자로 낸 등록금은 나중에 Tax Return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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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8/28/2011 7:35:59 AM
1. 본인과 남편 각각 2라고 적으시던지 아니면 남편 3 & 본인 1이라고 적으시던지 나중에 본인의 세금을 계산하실 때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Form W-4는 tax를 미리 withholding하는데 참고로 쓰이는 것이며 본인의 tax liability amount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Form W-4를 가지고 미리 withholding한 후에 매년 4월 15일까지 하는 세금보고시에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refund받고, 반대로 적으면 더 내는 것입니다.

2. 분할납부하시는 병원비의 2011년 payment가 $8,000불이라면 다른 Itemize Deduction (항목공제)item과 함쳐서 $11,400불이 넘을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낸 등록금은 education credit이나 education expense로 claim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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