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W-4는 tax를 미리 withholding하는데 참고로 쓰이는 것이며 본인의 tax liability amount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Form W-4를 가지고 미리 withholding한 후에 매년 4월 15일까지 하는 세금보고시에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refund받고, 반대로 적으면 더 내는 것입니다.
2. 분할납부하시는 병원비의 2011년 payment가 $8,000불이라면 다른 Itemize Deduction (항목공제)item과 함쳐서 $11,400불이 넘을 경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낸 등록금은 education credit이나 education expense로 claim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