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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곧 집을 장만 합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지역Nevada 아이디s**plehan799**** 공감0
조회2,262 작성일8/26/2011 1:33:12 AM
저는 유학생 신분이며, 곧 미국에서 결혼할 예정입니다.

최근 집을 하나 장만하여 입주할 예정인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혼인신고가 제가 집을 장만할 시점에 한국에 되어있지 않을경우 한국집에 세

대분리가 안되어 있어서 1가구 2주택 제도 등등으로 인한 세금불이익이 있을까

요?

2. 한국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들에 세금 과부가 이로 인한 문제로

많이 될 경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세대분리가 미국 집으로 등록되게 되어있는건지, 이 모든게 연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 혼인신고 할 시, 한국 대사관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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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11:33:52 AM
질문자는 성인이고 결혼을 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실 때입니다. 자신의 일과 부모님의 일을 분리시켜 생각하세요.

부모 소유의 집은(훗날 증여나 상속을 받는다고 할 지라도) 질문자의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부모의 것이고.... 질문자께서 구입하신 집은 (부모가 살아 있어도)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질문자의 재산입니다. 부동산의 각각의 소유주는 각종 채무와 세금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업이 없는 유학생 신분의 질문자께서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스스로 벌어 모은 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해결할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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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1 6:56:41 AM
1.한국에 집1채있고, 미국에 또 1채가 있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이 아닙니다.
한국의 1가구2주택제도는 한국에 잇는 주택만 해당합니다.
2.혼인신고와 세대분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한 아들부부가 노부모 모시는 대가족도 1세대이고,
결혼안하고 따로 사는 독신도 1인세대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세대구성은 아무 상관/관련/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싶으면 아무때나 하면 되지, 무슨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는 게 좋은지 묻습니까?
또 세대분리란 한국 주민등록법상의 규정입니다. 미국집에 주민등록을 할 수는 없으므로, 미국집으로 세대분리를 한다는 것은 초딩이나 하는 말입니다.
결혼할 정도의 나이가 되셨으면, 그에 맞는 기본상식은 공부하세요.
답변일 8/29/2011 9:32:20 AM
1, 한국에서 부모님이.1가구 2 주택에 해당 되는 세금 내셔야 함 .

2, 적어도 5년전에 부모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야 세금에서 자유롭게 부모 재산을 물려 받을수 있으며 결혼과는 무관 합니다.이미 성인이고 재산 증식 시킬수 있는 연령이니 세금 내고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 관리 하셔야 하니 세무사와 상의 하시기 .

3, 미국 시민권 얻기 전에는 한국 사람이니 한국 대사관에 혼인 신고 하는건 당연 합니다.
답변일 8/31/2011 1:19:56 AM
많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답변일 8/31/2011 1:20:44 AM
specially! Thank you so much, 저승사자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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