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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계좌에 예치된 전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o**** 공감0
조회5,254 작성일8/24/2011 1:16:41 PM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계좌에 예치된 전세금($100,000)을 해외자산 신고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요?

더불어,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할 경우에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과 이 때 해외자산신고 여부를 따지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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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8/25/2011 6:01:47 AM
전세금은 내 돈입니다. 당연히 신고대상 자산입니다.

미국은행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은 Treasury Department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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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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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김운수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11:35:16 AM
전세금은 세입자의 '재산'이고 집주인의 '부채'이자 '자산'입니다. 질문 내용의 문맥으로 보아 질문자가 집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 주어야 할 부채이자 계약 기간 동안 그 돈을 투자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시적 유동 자산입니다. 질문자는 전세금에 대한 은행계좌 소유주로서 Account Equity Interest를 가지고 있고 예금으로 인하여 생긴 이자소득 등을 취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예금액은 해외금융자산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라면 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미국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를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금출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므로 걱정하실 것 없겠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돈과 혼합하지 않고 오직 전세금만을 별도로 예금한 계좌인 경우 해외금융자산신고 누락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는 IRS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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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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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kimcpa@yahoo.com

전화 703-941-07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1 7:04:28 AM
원글만 봐서는 전세금이 내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글이 아파트를 전세1억을 놓고 미국에 왔고, 전세금 받은 돈을 은행에 에치하였다면
그 전세금은 내 재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일종의 부채이고요,
미국식으로 따진다면, 시큐릿디파짓을 에치해 놓은 것에 불과 합니다.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전세금이 1억 있다...이글만 보고 원글이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어떻게 아나요?
세입자라면 그돈은 자산이고, 집주인이라면 부채인데...

질문을 할땐 똑바로 해야...
답변일 8/31/2011 2:11:56 PM
두 분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아래 지적글 올려 주신 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 질문글을 다시 읽어 보니 애매하게 질문을 올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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