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은 회사를 설립하려는 주법에 따릅니다. 주식을 소유하는데 연령제한은 없지만, 경제활동에 필요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려면 제약이 따릅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는 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구조나 소유구조는 주법을 어기지 않는 한 대부분 가능합니다. 왜 그런 구조가 필요한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state planning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