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6:58:45 PM Tax ID는 힙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SSN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Tax ID를 가지고 일을 하면 안됩니다. 누군가 일을 하게되어 세법은 지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Tax ID는 세금보고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까운 곳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k**228****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7:29:43 PM 택스아이디로 세금보고는 이미 몇년전 부터 하고 있;습니다.제가 몇번 질문 한 것은 불체신분에서 가게에 취직할 때 주인이 내준 w-4폼에 택스아이디를 적어내도 되느냐 였고회계사님은 가능하니 적어내라 했습니다.저 역시 소셜없이 택스 아이디로 정상적인 일을 할수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