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7월이 만기인데 지난 주에 우연히 제 번호판을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Renewal notice mail 을 받은 기억이 없구요. 전년도 Registration card를 지참하고 DMV에 예약을 하고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Waiver용지를 주며 쓰라더군요. 그런데 완전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 미국인 친구에게 이런 경우도 있냐고 얘기하니 자기도 그렇게 받았답니다. 아마 컴퓨터상으로 보낸 기록이 없는 경우에 자기네 실수라고 하여 Free로 해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다른 분들도 요즘 늦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DMV에 가 보십시요.
p**ehil**** 님 답변
답변일10/8/2011 6:45:15 PM
다시 읽어 보니까 돈도 보내고 은행에서 돈이 이미 빠져 나갔다니, 이건 DMV에 가서 항의하면 돈을 돌려 받으실 수도 있겠군요.
p**ich**** 님 답변
답변일10/8/2011 7:53:50 PM
꼴뚜기야말로 ㄸㅓㅇ이군요
은상희님은 당신같진않읍니다
저번에 잘못했다고 올린글은 모두 거짓이란걸 알았네요,
d**ny**** 님 답변
답변일10/9/2011 4:05:31 AM
은상희(rosestar) 님 괜히 시간 낭비 해서 DMV에 가지 마세요.
앞으로 3주 동안은 아무 문제없으니 이거 작성해서 (스티커 못 받았다고 첵하고) 가까운 DMV로 메일 하면 됩니다.
http://www.dmv.ca.gov/forms/reg/reg156.pdf
j**72709**** 님 답변
답변일10/9/2011 10:59:25 AM
혹시 경찰한테 걸리면 붙였는데 도둑 맞았다고 하세요. 걸리면 그게 최선일듯 싶네요
d**ny**** 님 답변
답변일10/9/2011 7:23:36 PM
경찰한테 잡히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메일로 하세요. 아직 7주나 남아있습니다.
제가 3주 남았다는 것은 올해 12월 까지는 법으로 누구나 한달 까지 걸리지도 않고 벌금도 없습니다. 은상희(rosestar) 님의 경우를 예를 들면 만기일이 10월4일 이니 12월 1월 이후에나 티켓 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