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신청하면 9월15일까지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전혀 없어도 세금보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S-corporaion이므로 연방정부 세금은 없으며,
Washington주는 주정부 택스도 없으므로 세금 내실 것은 없지만
택스 보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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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