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에 애인과 문제가 있어, 애인이 고발을 하여, 코트에서 소환장을 밭었습니다, 세리프가 집으로 와서, 소환장만,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재판을, 한번 연기하고, 두번째는 변호사만, 참석하여, 1년, 접근 금지령 받었습니다, 그후 이걸, 다, 지켰고, 이사건으로 인해 체포나, 벌금 낸적 없습니다,
1년 접근 금지령이, 유죄를 받은 건가요, 만일, 그렇다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 영주권은, 가족 초청으로 15년 전에 받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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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14/2013 4:28:12 PM
아마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반드시 법원의 기록을 떼어서 캘리포니아 주의 봅규에 익숙한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