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주에서 집을 렌트하시든지 사시든지 하면 되고, 면허증을 워싱톤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거주자 학비 혜택은 이주한지 1년이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병으로 관광여행 취소 +3
이유가 뭘까요? +3
여권 갱신 +1
여권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