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만료는 2011년 9월이라고 하더라도 스폰서와의 고용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H1b로 재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설령 입국심사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미국 입국 후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고 H1b transfer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나 다른 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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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