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로 진행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