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널싱에이전시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해서 변호사와 계약하고 quesionnare 와 필요한 서류를 08/01/16에 제출했고요."The agency submitted their new Prevailing Wage Request and are currently waiting for responses from the Department of Labor." 라고 8/16/2016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또 전화해 어느정도 진행되어 가는지 물어보기가 어렵네요. H1B visa가 내년 8월에 끝나기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에이전시는 걱정말라고 하고요.
물론 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간호사로서 i 140 filing할 때까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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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25/2016 5:34:29 PM
안녕하세요
적정임금의 경우, 2달 까지 소요되실수 있으며, 간호사직업의 경우, 노동허가 과정이 노동청을 통한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빠르게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 소요기간의 경우, 담당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