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승인되신것이므로, 본인의 우선순위 접수가능일자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130 이 승인 되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본인이 가지신 비자종류에 따라서 비자의도 충돌로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해외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